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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71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 균형발전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동을 말한다.
3.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발전을 견인할 새로운 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원대상지역과 제4조제2항의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에 따른 연계 개발지역에서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시흥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내용

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 간 격차에 대한 실태분석
3.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4.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5.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산업ㆍ경제 활성화
나.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 여건 개선
다.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라. 노후 주거지 정비
마. 기반시설 확충
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6. 점검ㆍ평가체계
7. 재원조달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8.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낙후지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지역과 다른 발전된 지역을 연계하여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을 중장기적으로 별도로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에 관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1. 도시기본계획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5.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
6.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
7. 그 밖에 산업ㆍ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제5조

기본계획의 확정 등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회는 시장이 기본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시흥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청취 절차와 시흥시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조

지원대상지역 선정

① 시장은 시흥시(이하“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모든 동의 지역발전수준을 조사ㆍ분석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
2.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지역
3.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되거나 부족한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평가

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의 변화와 관련 법규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① 시장은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시흥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지역 및 균형발전사업의 선정
3. 균형발전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지역균형발전업무와 관계가 있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흥시의원 3명
나.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
다.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
라. 산업, 경제, 문화, 관광, 교통, 복지, 교육, 환경, 보건, 도시계획, 건축, 인구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또는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자기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내용 및 심의사항
4. 그 밖에 토의사항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균형개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 활동으로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개발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시흥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9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흥시 보통세 징수액의 2퍼센트 이내 일반회계 전입금
2.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
2. 그 밖의 특별회계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및 관련 보조사업

제2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제21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

준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3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