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2. 그 밖에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따르며, “어린이”를 “노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