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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70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3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의 시책추진을 위해 소요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 보호구역의 효율적인 지정과 관리를 위해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3조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2. 그 밖에 노인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중에서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따르며, “어린이”를 “노인”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노인 보호구역”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