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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6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23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을 정함으로써 시민들이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의 평안한 일상이 지켜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유공자의 날

매년 7월 13일을 시흥시 국가유공자의 날(이하 “국가유공자의 날”이라 한다)로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문화 예술행사
3. 기타 국가유공자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 개최 등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유공자 포상

시장은 시흥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