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작은도서관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67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24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학습공동체의 중심이 되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와 운영, 활성화 방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공립작은도서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3. “사립작은도서관”이란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운영자”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작은도서관을 등록하여 책임하여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자료”란「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들이 생활권에서 스스로 책 읽는 문화를 조성하고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도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운영자ㆍ자원활동가 교육,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3.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5조

작은도서관 설치

① 시장,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작은도서관은 이용이 어려운 지식정보 소외지역 및 주민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③ 작은도서관은 모든 주민이 자유롭게 작은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④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설치ㆍ운영한다.
1. 33제곱미터 이상의 건물면적(현관ㆍ휴게실ㆍ복도ㆍ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권 이상의 장서
3. 제2조제4호에 따른 1명 이상의 작은도서관 운영자

제6조

공립작은도서관의 위탁운영

시장은 직영 운영하는 공립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 7. 10〉

제7조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변경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정조건에 부합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③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8조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취소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5조제4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도서관의 목적을 위반해 운영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운영자는 시장에게 1개월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해야 한다.

제9조

자치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운영자의 책무

① 운영자는 주민의 작은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해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운영시간 중 작은도서관 운영자가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와 프로그램 진행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장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우선선발)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동화구연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운영자는 시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연1회 이상 참여해야 한다.
④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시의 교육ㆍ지도ㆍ감독 및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

관리 및 운영

① 운영자는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③ 운영자는 주 이용자를 위한 장서를 고루 구비하고 양서가 제공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장서를 관리해야 한다.
④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에 관하여는 「도서관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12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따른 사항
3. 작은도서관 도서 단체대출 및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4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고려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은도서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 5일 미만, 1일 4시간 미만 운영하는 도서관
2. 폐관예정 또는 장기휴관 중인 도서관
3. 자료열람을 일반 이용자가 아닌 일부 특정인으로 한정하는 도서관
4. 그 밖에 시장이 수립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계획에서 제외대상으로 정하는 도서관

제13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에 대해 매년 운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대상 작은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4조

평가

① 시장은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계획을 미리 공지하여 작은도서관에서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작은도서관은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흥시 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