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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66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 및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공간”이란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입주”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가 시흥시 청년공간 내 일부 공간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입주자”란 청년공간 내 입주공간에 입주한 사람을 말한다.
6. “입주기업”이란 청년공간 내 입주공간에 입주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공간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청년공간의 설치

① 시장은 청년문화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로 청년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공간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 10. 1.>
③ 시장은 청년공간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5.>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청년공간의 이용허가, 이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탁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제5조

기능

청년공간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회의, 커뮤니티 활동, 네트워킹 및 친목 도모 등을 위한 청년 생활소통 기능
2. 교육 및 훈련, 상담, 취ㆍ창업 정보 습득 및 공유 등을 위한 청년 자기계발 및 직업체험 기능
3. 기업ㆍ단체ㆍ개인을 위한 입주 기능
4. 창작, 협업, 전시, 공연, 이벤트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기능
5. 주변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기능
6. 물품공유 및 공유주방 지원 기능
7.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6조

청년공간의 주요기능

시장은 청년공간의 공간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활용해야 한다.
1. 기업ㆍ단체ㆍ개인을 위한 입주 공간
2. 창작ㆍ제작ㆍ전시를 위한 공간
3. 모임ㆍ회의ㆍ사무를 위한 공간
4. 교육프로그램을 위한 공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ㆍ공간

제7조

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홍보

시장은 청년의 참여기회 마련 및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9조

입주허가

시장은 청년공간에 입주하고자 할 경우 청년공간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 대상

청년 기업ㆍ청년단체ㆍ청년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학력ㆍ경력 등의 제한사항 없이 공개모집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사용료 납부

청년공간 입주기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입주기업 평가와 지원

① 시장은 입주기업의 사업ㆍ활동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심사위원회는 평가계획에 따라 입주기업을 평가한다.
② 시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입주자 육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13조

입주자 자립 등

시장은 청년 및 예비창업자 등이 청년공간에서 성장하거나 창업할 수 있도록 교육ㆍ프로그램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14조

입주자운영협의회

시장은 청년공간의 자생적인 운영과 협업 활성화를 위해 각 입주기업의 대표자가 추천한 1인으로 입주자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15조

이용허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청년활동, 행사, 교육 등
2. 관내 대학 등 교육기관 주관 청년 행사
3. 관내 청년단체의 활동
4. 그 외 운영목적과 취지에 부합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및 행사

제16조

이용대상

청년공간의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시흥시민 또는 시흥에 생활 기반을 둔 사람
2. 제1호의 대상자에게 시설 사용권을 최우선적으로 부여하되, 미사용시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위하여 지역주민도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5. 6. 5.>

제16조의2

청소년청년복합시설 이용 특례

① 시장은 청소년시설과 청년공간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복합시설에 설치된 청년공간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청년공간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흥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의 이용료는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복합시설 내 청년공간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17조

이용시간

청년공간의 이용시간은 청년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이용신청

① 청년공간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시장은 신청접수 순으로 청년공간의 이용을 허가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용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상관없이 이를 우선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행사

제19조

이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년공간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청년공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청년공간의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6. 10. 1.]

제20조

이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3. 이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26. 10. 1.>
4. 그 밖에 공익목적 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 취소 또는 이용중지한 경우 청년공간의 이용을 허가받은 자에게 생긴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21조

이용료

① 청년공간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에게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용허가 시 이용자에게 이를 납부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부과ㆍ징수한 이용료는 시의 세입으로 하며, 수탁자는 이를 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10. 1.]

제22조

이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별표 3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을 신청하는 때에 이용료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23조

이용료 반환

① 청년공간의 이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24조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청년공간 운영에 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년공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청년업무 담당 부서장, 대학협력 담당 부서의 팀장, 기업지원 및 창업 담당 부서의 팀장, 문화ㆍ예술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구성된 기구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예술 분야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3. 대학 청년지원 및 창업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분야 등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26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청년공간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연간 운영계획
2. 공간이용자 및 입주기업 홍보ㆍ사업연계ㆍ지원에 대한 사항
3. 청년공간 운영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청년공간을 통해 자립한 입주자 지원에 대한 사항
5. 청년공간 입주자 모집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제3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를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