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을 위하여 태권도 시범사업을 하는 단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태권도 시범사업”이란 시흥시 태권도를 진흥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훈련, 시범 공연, 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권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범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범사업과 관련된 각종 대회 및 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물품 등 경비
2. 시범사업을 지도하는 감독ㆍ코치의 실비지원금
3. 시범사업 활동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범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시흥시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이에 준하는 집단을 포함)일 것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는 자일 것
③ 지원절차 등 세부 사항에 관한 규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시흥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