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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64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흥시가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시흥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 및 참여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
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
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
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과장과 행정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흥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
3. 시흥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제13조

포상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