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이 조례는 시흥시,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8.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가.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8. 20.>
4.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신설 2026. 8. 20.>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6. 8. 20.>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따른다. <개정 2026. 8. 20.>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시장은 14세 미만 아동이 개인정보 처리가 미치는 영향과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해야 한다.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 8. 20.>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시흥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실ㆍ국장
2.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8. 20.>
1. 개인정보 보호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관리 및 예산의 확보
3.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 및 주요 사항의 보고
4.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7. 개인정보 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9.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하여 영 제32조제2항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1.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파일을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
2.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 지정ㆍ관리ㆍ감독ㆍ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ㆍ관리ㆍ보호ㆍ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4. 개인정보 보호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5.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6.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7.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8.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9. 홈페이지 개인정보 등록 방지 및 노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등
[제목개정 2026. 8. 20.]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 처리하는 취급자의 권한관리 운영 계획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등
③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해당 처리시스템의 관련자들과 협의체를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 8. 20.>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영 제3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향평가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개정 2026. 8. 20.>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 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영 제39조의 방법으로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 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보 등을 알려야 한다.
③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부서에서 보유ㆍ처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영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 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사고 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신속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20.]
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함된 인쇄물의 경우에는 처리 목적이 달성되는 즉시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소각, 파쇄 등 완전히 파기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고려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20.]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6. 8. 20.]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우수 부서 또는 우수 직원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 등 필요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8. 20.]
①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요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 등 요구를 말한다)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8. 20.]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열람 등 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개인정보 처리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6. 8. 20.>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