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22.>
1. “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2.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이란 중소기업 관련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에게 시설, 장소 및 교육 등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창업보육실”이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제공되는 독립된 장소를 말한다.
4. “공유주방”이란 요식업 예비창업자에게 요리개발 및 실습을 위해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입주자”란 센터 내 창업보육실에 입주 승인 받은 후 입주하여 기술개발 또는 시제품 제작을 추진하고 있는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6. “예비입주자”란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입주예정자로 선정되어 입주 대기 중인 자를 말한다.
7. “기술개발”이란 사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ㆍ제품 또는 장치 시스템, 공정 등 생산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한다.
센터의 운영 및 창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22.>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센터를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지원
2. 중소기업 및 신기술 사업자의 창업 및 연구 지원
3. 창업 및 연구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4. 그 밖에 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센터의 이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새로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
2.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일반시민
① 창업보육실의 이용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센터에 입주시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창업보육실 입주자 선정은 시 홈페이지 등의 공고를 통하여 공개 모집하거나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 이용자 및 창업보육실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 내에 공용ㆍ공공용시설 등을 추가 입주 또는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입주업체의 육성 발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① 센터 내 일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② 창업보육실의 입주자는 공공요금, 임대료 및 관리비(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③ 센터 내 시설물 사용료와 창업보육실 입주에 따른 부담금 등은 별표를 따른다.
④ 시장은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참조하여 정하며, 이 경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2.>
1. 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지역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6. 4. 22.>
[제목개정 2026. 4. 22.]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지원, 중소기업 기술 지원 및 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 목적에 맞게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에게 부과한 사용료ㆍ부담금 등을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같은 부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ㆍ보강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22.>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관계 규정에 따른 시정 또는 협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협약 등으로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창업보육실 입주신청자의 입주 여부
5. 창업보육실 예비입주자의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관련 실무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실무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 업무 관계 공무원
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 4. 2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3. 위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③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해서 관련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수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6.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