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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48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장례지원”이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처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 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치료, 입관비, 운구비, 화장비용 등 장제비
2. 사용료, 제사상 및 식사비, 장례용품 등 장례비
3. 장례업체 ㆍ 민간기관 ㆍ 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 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 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례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 또는 장례처리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용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업무대행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점검

① 제7조 따라 장례지원을 받은 신청인 등이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8조에 따라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환수

제7조에 따른 장례지원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지원 업무대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물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