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노인복지관 등(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구노인복지관: 동구 샛골로 177
2. 송현노인복지관: 동구 솔빛로 13
복지관의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
2. 노인의 건강 생활지원 및 기능회복사업
3. 노인 평생교육 및 여가ㆍ취미활동지원 사업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대강당, 소강당 등 일부시설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수탁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자체 운영 규정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탁자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시설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집행, 장부, 기타 서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사항을 알린 뒤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하며 필요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경로식당 사용료 및 프로그램 재료비 등 최소한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다.
② 시설의 장은 실비 사용료 수납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복지관의 대강당, 소강당 등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2. 복지관과 공동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80 반환
복지관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인천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