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인"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주요 구성원을 말한다.
2. "폭언ㆍ폭행 등"이란 민원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폭언, 폭행
나. 성희롱 등 성적 굴욕감ㆍ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다.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ㆍ유사민원을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제기 하거나 허위사실을 감사기관, 사회단체, 언론기관 등에 반복적으로 알리거나 알리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 킹행위
3.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거나 민원업무에 관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
다.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구 본청, 직속기관, 동 및 구 의회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민원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 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4. 법률상담 및 자문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1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