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동구 느린학습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및 가족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소관부서 국장
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 의원
3. 느린학습자 분야 전문가
4. 시민단체 대표, 지역주민 대표
5. 관내 학교장 및 교사 대표
6. 느린학습자 부모회 등 당사자 및 가족단체 대표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선별,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느린학습자 지원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