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요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해당 사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2. “보호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 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같은 지번에서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