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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3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7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2. “청년”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제도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5조

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계약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구청장은 매년 보험 신청 건수 대비 지급 건수 등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