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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 가꾸기 조례자치법규 2236835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39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해양쓰레기”란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인하여 유입된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
② “해양환경지킴이”란 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일련의 해안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장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및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3.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
4.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지원
5.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
7.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8.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의식 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9.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
10.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해양환경지킴이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
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
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의 처리 및 관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 관련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