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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34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3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된 자동차를 말한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활성화 계획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활성화 계획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및 관리운영 방안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충전시설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시설 구축비
2. 그 밖에 군수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장군 공영주차장, 군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우선구입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

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에 주거지 전용주차장을 활용한 전봇대 거치형 충전시설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충전시설 보급 및 확대 방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