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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3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 증가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규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안전교육”이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보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부산광역시 기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안전 증진 사업

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등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
2. 안전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안전문화 행사 개최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개선사업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

무단방치 금지

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

주차시설 설치

군수는 군이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 및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시 이용자 등 군민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장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