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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3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3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義傷者)”라 함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2. 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군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에 따른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2.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등 감면
4. 그 밖에 군수가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의상자 가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특별위로금 등 지원

①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3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시행령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2급 : 1천 500만원 이하
나. 3급, 4급 : 1천만원 이하
다. 5급, 6급 : 500만원 이하
라. 7급, 8급, 9급 : 100만원 이하
②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는 의상자의 경우에는 그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특별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예우 등

군수는 법에 따른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군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2. 군 단위 각종 행사에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군 인터넷 홈페이지, 군보 및 홍보책자 등을 통한 의사상자의 공적소개
4.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