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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3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ㆍ 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군수는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연계 등 지원
3. 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6조

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군수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등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