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옥외조리ㆍ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ㆍ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 옥외에서 조리ㆍ제조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옥외영업 운영시간을 06:00 ~ 22:00로 한정한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이 조례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