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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23

부산광역시 영도구조례시행 2023-10-11공포 2023-10-11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자를 말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구에 소재하는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제6조

판로 확대

구청장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개인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