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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19

서울특별시 성북구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15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
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