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잔식기부”란 배식하지 않고 남은 음식을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을 말한다.
3. “푸드뱅크”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부받은 식품등을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나누는 사업을 말한다.
4.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
5.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6.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잔식기부를 지원ㆍ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 내 학교와 푸드뱅크가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교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에 기부할 수 있다.
① 교육장은 학교급식의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시ㆍ군 등 유관기관에 재정지원 요청 및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잔식기부를 위해 푸드뱅크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잔식기부의 지원ㆍ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잔식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잔식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2. 잔식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3. 잔식기부 지도 및 감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잔식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