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안내 및 활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플랫폼 안내 및 활용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해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란 디지털 기반 정신건강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간적ㆍ공간적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학생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서비스를 말한다.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가능한 행정적ㆍ재정적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관한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운영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3. 학생에 따른 디지털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학생들의 정서행동특성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플랫폼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플랫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 「경기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관련 단체 등에서 개발한 각종 플랫폼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이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에 관한 교육ㆍ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등의 사업을 실시할 때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디지털 정신건강 서비스를 위하여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