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의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과제 검토ㆍ발굴 및 방안 제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야별로 정책과제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각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반기별 자문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정책기획관으로 제출한다.<개정 2023.10.12>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