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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11

강원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51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률을 감소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쌀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기본계획

① 도지사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
3.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의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아침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된 쌀을 구매하는 학교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에 재적하는 학생
2. 그 밖에 도지사가 아침식사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그 밖에 아침식사 제공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