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상레저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상레저안전법」 제35조에 따라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협조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수상레저활동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3명 이상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1명 이상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지사가 지정한 시ㆍ군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2.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수상레저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중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수상레저안전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인
제3조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 및 제3조제4항제1호ㆍ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