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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6807

강원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3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의 범위

「강원특별자치도 자연환경 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제8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ㆍ공작물 등의 붕괴ㆍ폭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화재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예외

조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 조례 제1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

개발사업 등의 제한

① 조례 제7조제4항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도의 시설,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대상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립사업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협의대상 사업
5. 「하천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사업
6.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사업
②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장 및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개발사업 또는 영농행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사업의 종류, 제한구역의 위치ㆍ면적, 제한사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금지행위

조례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2. 야생동ㆍ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3. 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안에서 풀ㆍ입목을 채취ㆍ벌채하거나 고사 시키는 행위 또는 고사시키기 위하여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하는 행위. 다만, 조례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는 제외한다.
4. 가축의 방목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6. 동물의 방사.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동일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

행위제한 및 금지행위의 고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고지는 안내판에 표시하는 방법에 따르며, 안내판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

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의 예외

조례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도지사가 보호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ㆍ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보호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8조

자연환경조사원증 발급

조례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도지사는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주요내용ㆍ대상지역ㆍ계약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보에 공고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ㆍ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청약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계약 청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리계약 청약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계약내용 및 보상액의 산정방법ㆍ지급시기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청약자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관리계약을 유지할 수 없거나 불필요하게 되어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당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표 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하나의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부과대상 금액만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