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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236806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민의 일체감 형성과 자긍심 고취를 통해 정체성 확립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경상남도 도민의 날을 제정‧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민의 날

경상남도 도민의 날(이하 “도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10월 14일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등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민의 날 기념식
2. 문화‧예술‧체육 행사
3. 도민의 날 기념을 위한 사업

제4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제3조 각 호의 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공공시설 입장료 면제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전후하여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ㆍ군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도 제1항에 준하여 면제 또는 할인될 수 있도록 출자ㆍ출연기관의 장과 시장ㆍ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