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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805

경상남도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60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ㆍ교제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상남도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행위로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스토킹ㆍ교제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과 동거인, 그 가족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과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경상남도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스토킹ㆍ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경상남도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호ㆍ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지원정책 개발
2.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3.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4. 스토킹ㆍ교제폭력 실태조사
5. 피해자등에 대한 상담 및 의료ㆍ법률 지원
6.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시설의 업무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토킹ㆍ교제폭력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2. 피해자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 지원
3. 피해자등 보호와 임시거소의 제공 및 숙식 제공
4. 직업훈련 및 취업정보의 제공
5. 스토킹ㆍ교제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그 밖에 피해자등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시설 및 단체, 의료기관, 법률기관, 수사기관,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비밀 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ㆍ교제폭력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