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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804

경상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도시철도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상남도 도시철도 운임 범위에 관한 사항
2. 도지사가 도시철도 운임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가. 도시철도 업무 담당 국장
나. 철도, 교통 및 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가. 경상남도의회 의원
나. 금융ㆍ회계ㆍ통계ㆍ경제 등 단체대표와 학계 및 관계 전문가
다. 그 밖에 철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운임조정관련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운임조정관련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