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계농어업인”이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나이가 50세 미만인 사람
나. 농업 또는 어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총 영농 기간 또는 총 영어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
2. “청년농어업인”이란 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농어업인등”이라 한다)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후계농어업인등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선도적 주체로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후계농어업인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3. 후계농어업인등의 창업 및 경영 지원
4. 후계농어업인등의 주거ㆍ문화ㆍ복지 등 농어촌 정착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후계농어업인등의 성별, 나이 및 거주지 등 일반 현황
2. 후계농어업인등의 농어촌 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
3. 후계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지원 사업 중 자비 부담분 지원
2. 농어업 관련 창업 및 정착
3. 농어업 관련 기술ㆍ경영교육 및 컨설팅
4. 후계농어업인등이 생산한 농수산물의 판로 지원
5. 농수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후계농어업인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기준 및 지원 조건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농어업인등은 사업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의 영농 또는 영어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후계어업경영인(이하 “후계농어업경영인”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적극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 지원
2. 농어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ㆍ영어 작업환경 현대화
3. 영농ㆍ영어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업적 농어업인력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 관련 단체가 농어업인 권익 보호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 지원의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매년 실적이 우수한 후계농어업인등 또는 후계농어업경영인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