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남도 내에서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그 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해 양성된 전문인력 또는 제10조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농어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에게 적용된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도내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ㆍ지원 및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업
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유해ㆍ위험 요인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농어업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안전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이나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와 제7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인정요건 및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예방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