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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의 충청남도민을 말한다.
2.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등

①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
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
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홍보
4. 그 밖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고령운전자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교통사고 현황
3. 이동 실태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제6조

재정지원 등

① 도지사는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신청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일 및 지급 신청일에 충청남도민이어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재정지원 등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성격의 재정지원 등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