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 등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도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산림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진흥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산림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ㆍ보전 기반 지원
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3.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5.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