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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산림기본 조례자치법규 223679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키고 임업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기본법」 제3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을 조화롭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임업 발전 및 산촌 진흥 등 산림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산림 이용을 통한 산림복지를 누릴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산림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도 산림정책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산림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산림계획

도지사는 「산림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지역산림계획(이하 “지역산림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산림의 보전 및 이용
3.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4. 임업의 육성 및 산촌의 진흥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계획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지역산림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경영 및 관리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산림정책위원회

① 도지사는 산림경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산림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산림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산림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1조

사업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ㆍ보전 기반 지원
2. 수목원의 보호 및 육성
3. 산림의 공익기능 및 산림복지 증진
4. 임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5. 도시와 산촌의 교류 확대
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산림보전 및 이용에 관한 정보의 교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산림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