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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9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벌”이란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
2. “시설원예농가”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수정벌의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농가에 한정한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정벌 공급사업
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
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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