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679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정책 방향과 목표
2. 보건의료인력의 처우 개선 및 근무환경 개선
3. 충청남도 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개선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현황조사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보건의료인력 수요ㆍ공급 및 처우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지원
2.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보건의료인력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4.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지원
5.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인력 수급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근무환경 개선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① 도지사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시행계획
2.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3. 보건의료인력의 복지향상
4. 그 밖에 도지사가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0조

위탁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현황조사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보건복지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