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
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방문 진료 및 간호ㆍ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
2. 노인성 질병과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
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
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통합지원 시책 추진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및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해서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다.
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하고 상호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