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하천공사의 이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하천공사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하천”이란 「하천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으로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공사”란 지방하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하천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및 보수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3. “이력관리”란 하천공사계획, 공사추진과정, 업무 담당자 및 사업시행자,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ㆍ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친화적으로 지방하천을 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과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하천공사가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이력관리시스템은 자체사업 및 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를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를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6. 7. 10.>
1. 도지사가 법 제27조 하천공사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3.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 및 충청남도가 아닌 자의 하천공사 사업
4. 법 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대행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5. 법 제9조에 따라 경계하천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보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충청남도 구간
6. 「물환경보전법」 제27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① 하천공사 이력관리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공현황 및 준공도면
2. 해당 하천과 관련된 각종 연구보고서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하천공사 이력 중 준공현황은 사업명, 사업시행자,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구간, 주요공정, 사업비, 근거계획, 위치도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한다.
1. 사업구간: 시점과 종점의 주소 및 위성항법장치(GPS) 좌표를 표시
2. 사업비: 국비, 도비, 시ㆍ군비 등 재원을 구분하고 국비는 해당 부처를 명시
3. 주요공정: 제방(축제, 보축), 호안, 교량, 보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
4. 근거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 등 공사와 직접 관련된 계획
5. 위치도: 해당 하천과 공사 구간 표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사업시행자 또는 도민이 하천공사 이력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하천공사 이력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