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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이동 밥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9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10-10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 밥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식노인을 예방하고 노인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이동 밥차”란 음식 조리시설이 탑재된 차량을 갖추고 마을을 방문하여 무료식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ㆍ군 마을을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질 높은 무료식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동 밥차

도지사는 노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등의 결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 밥차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이동 밥차는 65세 이상의 충청남도 주민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2. 혼자 사는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이동 밥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동 밥차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여건 등이 열악하여 접근성이 떨어진 오지 지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수 생활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

위임

도지사는 이동 밥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동 밥차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이동 밥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