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체육시설을 말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 방향
2.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사업
3. 체육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
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제작ㆍ배포
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
4.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ㆍ군의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