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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8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1-01공포 2023-10-10공포번호 5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제3조

상담실의 위치

상담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사 에 설치한다. 다만,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상담 내용

상담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담한다.
1. 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사건
2. 각종 법률해석
3. 채무자의 신용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
4. 아동ㆍ청소년의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지원을 위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등 법률지원
5. 그 밖에 생활법률과 관련된 사항

제5조

상담 대상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은 도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이하 “도민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
5.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제6조

상담 방법

상담은 상담실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전화 및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도지사는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한 행정 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 수행에 참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기록유지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따른 기록을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하여 상담 접수처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및 관계 공무원은 상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상담료 등

①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상담을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