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참석수당: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것
가. 1일 기본금액은 70,000원일 것
나. 2시간 이상 참석한 경우 1일 1회에 한정하여 30,000원을 추가할 것
2. 심사수당: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심사수당의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3. 그 밖의 수당: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 또는 운영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것. 이 경우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및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