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울릉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즉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 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소규모 수리 및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3.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출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반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