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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생활민원 즉시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8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21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울릉군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말한다.
2. “즉시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 현장을 순회하거나 방문하여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용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처리반을 운영할 수 있으며, 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

운영

① 민원전용 신고창구와 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자”를 포함한다) 및 기관ㆍ단체가 민원서비스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처리반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

처리반의 업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재료비 과다 등 직접 처리가 불가한 경우 소관부서 이첩, 민간 업체 안내 등의 조치를 한다.
1. 소규모 수리 및 정비(형광등, 콘센트, 수도꼭지, 문손잡이 등)
2. 긴급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 및 정비
3. 그 밖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6조

지원기준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속한 가구는 한 회당 5만원 이하, 연간 최대 30만원 이하 재료비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고령층가정(70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로 구성)
5. 조손가정(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 손자녀로 구성)
6.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7조

예산확보

군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 등 관리

처리반은 민원처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민원처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소모품 출납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처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① 민원처리 부서는 군수에게 반기별 운영결과를 평가ㆍ분석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결과보고서에는 민원의 접수, 처리, 주요활동 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