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울릉군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여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ㆍ교육ㆍ평가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ㆍ관리하여야 한다.
1.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 사업
5.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군수가 정책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울릉군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울릉군 주요업무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책임관에게 중점관리 대상 사업 내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 선정 현황 목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점관리 대상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추진과 관련된 사항(정책 및 사업 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따른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