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울릉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울릉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② 제1조의 "그 밖에 자치사무로서 울릉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시설의 설립 또는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군수는 해당 연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울릉군청 누리집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시켜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 및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제안사업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에 관한 사항
6.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7. 법 제25조에 따른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9.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의 사업관련 실ㆍ과ㆍ소장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개최는 제7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고,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심의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소관업무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시협약 전에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변경된 경우. 다만, 동일한 위치에서의 지번변경과 총사업비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내용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 조사결과
4. 적격성조사 또는 적격성검토 주요결과
5.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6. 기본계획(민간제안사업일 경우 제3자 제안공고안) 또는 변경 내용
7. 실시협약서 및 변경사항
8.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9.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의 추진방식 결정의 주요 내용
11.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단,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
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3. 민간투자사업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하는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자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