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고위험군 위기 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
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책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구례군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구례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 자살예방 상담 등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상호 협력 및 정보 교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