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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75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식품 및 가공산업 분야에서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ㆍ명품의 발굴과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식품”이란 구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식품을 말한다.
2. “명인(名人)”이란 농식품 분야에서 탁월한 기량과 장인 정신을 갖춘 사람으로 구례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구례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3. “명품(名品)”이란 농식품 가운데 대내외적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구례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구례군 농식품 명인ㆍ명품(이하“명인 등”이라 한다)의 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농식품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명인 등의 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2. 명인 등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해당분야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의 품위 손상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인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인 등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인 등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신청 및 자격

① 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례군 내에서 농식품을 생산하는 자로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자격 조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일 현재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1. 국가에서 지정한 명인 등으로 등록된 사람
2.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 보존ㆍ계승해온 사람
3. 창의적인 신기술로 고유의 기법을 통해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
② 명품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장ㆍ법인 등은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식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분야 관련 세계 규모의 대회(공인된 기관 주최)에서 종합순위 3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는 품목
2. 해당분야 관련 전국 규모 이상의 대회(공공기관 주최)에서 종합순위 2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거나, 해당분야로 대통령 이상의 정부표창을 받은 품목
3. 해당분야 관련 광역시ㆍ도 규모의 대회(공공기관 주최)에서 종합순위 1위 이상의 수상실적이 2회 이상 있는 품목
4. 안전성 및 품질과 관련하여 공인된 기관ㆍ단체에서 최고, 최초 등의 인증을 받은 품목
5. 새로운 기술과 방식을 개발ㆍ도입하여 미래세대에 전승할 수 있음을 입증한 품목
6. 우수한 신기술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생산한 품목

제7조

지정절차 등

①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하고, 심의 결과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문시험연구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결과를 5일 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의결과에 따라 명인 등을 지정하고, 심의결과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을 신청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지정된 명인 등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명인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따로 정한다.
⑦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만든 농식품이라 할지라도, 제6조와 제7조의 신청과 지정절차를 거쳐야만 명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8조

육성ㆍ지원 등

① 군수는 명인 등으로 지정한 경우 해당분야에 대한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과 같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명인
가. 명인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다.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 문화재 등으로 신청
라. 명인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지원
마. 명인 인증서 교부
바.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명품
가. 명품지정 품목의 육성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다. 상위 법령에 따라 지정 명품 등으로 신청
라. 명품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교육위탁비, 교재제작비 등) 일부지원
마. 환경개선과 특화상품개발에 필요한 일부비용
바. 명품 인증서 교부
사. 그 밖에 명품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본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받던 명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이후, 1년 동안 제1항제1호 중 가목, 나목, 라목에 따른 지원을 계속 할 수 있다.

제9조

지정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와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명인
가. 명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은 경우
나. 다른 명인을 무고하거나 거짓을 유포한 경우
다. 경력, 기술력 등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라. 피성년후견인 선고를 받은 사람
마.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바. 그 밖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 전출하였을 경우
2. 명품
가. 인증된 품목이 품질 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나. 전업ㆍ폐업 등으로 인증 받은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경우
다. 군수의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0조

명인 등 승계

명인 등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11조

사후관리 등

① 군수는 명인 등 육성발전을 위하여 보호 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명인 등의 활동 및 운영상황에 대해 매년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성실하게 명인 등으로 위상을 드높인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 등의 지정 요건이나 기준이 지정 당시보다 미흡 또는 저조할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