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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명인·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6773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3-10-04공포 2023-10-04공포번호 2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문화예술분야의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례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구례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명장”이란 탁월한 기량과 투철한 장인정신으로 구례공예문화 계승 발전에 기여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선정 조건 등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야 또는 공예문화 분야의 명인ㆍ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2.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 “주소지”라 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이하 “소재지”라 한다)를 신청일 현재 10년 이상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람
4. 구례문화예술 진흥 및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ㆍ계승해온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7. 상급기관에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무형문화재, 도지정 명인 등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② 명인ㆍ명장 선정인원은 제1항에 따른 각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례군 명인ㆍ명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

선정 신청 및 절차

① 제3조제1항의 조건을 갖추고 명인 또는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4. 수상경력서(별지 제5호서식)
② 명인ㆍ명장 육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기준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을 대상으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인ㆍ명장을 선정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증서를 수여한다.

제5조

지위승계 및 취소

명인ㆍ명장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조건에 미달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6. 명인ㆍ명장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7. 군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6조

명칭사용 등

① 구례군 명인ㆍ명장의 고유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명인 및 명장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행ㆍ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하되, 보조금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2. 명인ㆍ명장 증서 수여
3. 군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4. 관광지도,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
2. 명인ㆍ명장 활동비 지원
3. 국내외 교육, 연수, 시찰, 전시회 참여에 따른 소요경비 등
4. 명인ㆍ명장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5. 관련시설의 개ㆍ보수, 기자재 구입비 지원
6. 그 밖에 군수가 명인 및 명장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명인ㆍ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례군 명인ㆍ명장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명인ㆍ명장의 선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명인ㆍ명장 보유기술의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항
3. 명인ㆍ명장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인ㆍ명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명인ㆍ명장 선정 및 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1. 구례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2.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제3항각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고, 해당 심의 종료로 자동 해촉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명인ㆍ명장 육성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ㆍ명장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된 위원은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신청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⑤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명인·명장의 활동 지원

군수는 명인 및 명장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명인ㆍ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 및 재인증

① 군수는 명인 및 명장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명인ㆍ명장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 선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

전수교육

① 군수는 명인ㆍ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명인ㆍ명장에게는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